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협의위반 방류시 국제법 제소"

세종=김훈남 기자 2023. 8.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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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협의사항 위반 방류 시 국제법을 적용해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긴급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의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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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지하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연계로 실시된 '제415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협의사항 위반 방류 시 국제법을 적용해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긴급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의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상식과 원칙이 분명히 있고 한번도 입장을 달리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은 항상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일본 등 국제기준이 있고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가 이뤄진다면 반대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은 전(前) 정부도 써온 표현"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기준과 비교해) 위반 방류하면 국제법을 적용해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해야한다"며 "양자간 합의 조치를 통하고 조치가 안 되면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걱정하면 정부는 그에 반응해야 한다"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중요한 전기를 이룰 때마다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정책을 만들고 합의를 이룬 전통이 있다"며 "최근 세계 불확실성이 가득찬 상황에서 한·미·일이 모여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의 협력체를 만들어 세계 전체의 질서를 태동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총리는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한·미·일 세나라가 입장을 같이하고 모든 힘을 합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라며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안전이 확보되는 하나의 체제가 등장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 강화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나라 대통령 모두 한번도 (정상회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며 "중국이 언제라도 국제규범과 질서에 대한 인식·의지를 가질 때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관해서도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없고 경제구조적으로도 우리와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중국을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유지해 나가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성숙한 경쟁관계를 가져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한일간 셔틀외교 복원, 교역재제 복원 등 조치가 있었고 G7(주요7개국) 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의 등이 진행됐다"며 "상반기 외교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에 우리가 해야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구조개혁부터 중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경제) 역점에 시간을 더 배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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