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기업,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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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삼정기업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삼정기업 회장 등 관계자 31명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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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삼정기업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삼정기업 회장 등 관계자 31명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삼정기업은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8만9381㎡(약 2만7000평) 내 토지를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친인척, 계열사와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들은 삼정기업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소유권명의는 삼정기업은 한 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련된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삼정기업이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삼정기업은 BNK부산은행 등으로부터 700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았고 토지 매입 비용도 모두 이 대출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의 명의를 등기해야 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현행 토지계약 당사자이자 비용까지 모두 지급한 삼정기업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세금회피, 재산증식 등을 목적으로 위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삼정기업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삼정기업 회장의 경우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320억원 가량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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