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0대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이찬선 기자 2023. 8.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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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20대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에도 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6월께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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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돼 무면허 상태서 차량 구입, 또 만취운전 적발
ⓒ News1 DB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20대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에도 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6월께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조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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