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홍보물 주의하세요"... 군포시, 팩트체크 당부

윤덕흥 기자 2023. 8.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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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공동주택사업 공급 홍보에 주의 당부
군포시청 전경. 경기일보DB

 

군포시는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중인 당동 일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일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곳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 당동 일원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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