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추가취재 않고 허위 보도"…고소·손해배상 제기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3. 8.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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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YTN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8일 인사청탁 당사자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그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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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에 고소, 명예훼손 손배소 5억 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YTN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8일 인사청탁 당사자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그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다.

이 후보자 측은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YTN 측이 해당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최근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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