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 전 전북지사 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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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부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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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부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전 비서실장 송모씨는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장모 전 비서실장과 고모 전 비서실장, 한모 전 과장은 징역 4개월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9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송 전 지사의 지지를 권유하며 2531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이를 전북도청의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유출해 관리하는 등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A씨에게 전달했으며, A씨는 이를 건네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해당 명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송 전 비서실장 등 3명은 전북도청 공무원 등 84명이 있는 SNS 대화방에서 송 전 지사의 업적 홍보 기사를 올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송하진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게시한 게시물들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나 행위가 드러나 있으므로 송하진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현직 공무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씨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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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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