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발암물질 기준 초과…'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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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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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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