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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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뤄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공감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은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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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뤄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공감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은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면서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실태조사를 해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 41%가 내년 1월까지 준비가 불가능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조차도 34%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처벌) 하한법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 시행을) 2년 유예시키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증여세 납부 기간 연장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협의체 실효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속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말 예산을 처리하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건의에 대해선 김성원 의원이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 시행하기에는 여러 제한 요건이 있다. 잘못하면 대기업에 찍히는 것 아니냐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여야 간사 간에 관련 법 개정이 합의돼서 다음 법안 심사 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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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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