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

전지현 기자 2023. 8.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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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혐의’ 피의자 신상공개
경찰, 범행 사전 계획 가능성에 무게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을 23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현장 CC(폐쇄회로)TV·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전날 머그샷(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찍는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생태공원 야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윤종은 넉 달 전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 결과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과 성폭행·살인·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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