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두 번째 ‘머그샷’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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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에 대한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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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에 대한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윤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윤종 동의에 따라 최근 모습인 ‘머그샷’(구금 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본인 동의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과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증명사진과 검거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만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백과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여성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4개월 전에 구매한 금속 재질 둔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최윤종이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윤종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 계획범행을 입증해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 강간치사와 달리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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