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취임 일성… 주요 판결 보니(종합)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권위 회복할 것"
주요 판결 보니
'백남기 사건'에서 서울청장에 무죄 깨고 유죄 판결
영아 사망케 한 어린이집 사건도 형량 대폭 늘려
노동자와 장애인 관련 전향적 판결도 눈에 띄어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는 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재판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날도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고, 또 당시 서울대 법대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33년이 넘는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울산지원 근무 시절 단체협약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의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구(舊) 노동조합법은 막연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구은수 전 서울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판결도 눈에 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투레트증후군 관련 사건에서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한정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한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 병원이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후보자는 사람의 이름과 초상 등은 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상징으로 이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초상 등을 이용한 콘텐츠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규명하고, 지침을 체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생후 11개월 영아 사건에서는 사망한 영아의 부모와 어린이집 측이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며 형량을 대폭 올리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김 대법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전날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9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표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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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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