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 선물 허용 ‘환영’
김세훈 기자 2023. 8. 23. 16:51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5만 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 원이다.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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