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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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됐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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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22일 고양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 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됐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화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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