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통과에 세종 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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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오늘 규칙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막중한 국가정책이 또다시 정치 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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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오늘 규칙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막중한 국가정책이 또다시 정치 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아직 건설 중인 세종시의 도로와 교통, 주택, 환경,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세종의사당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도 성명을 내고 "국회규칙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규칙안 통과는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잃어 가는 시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오는 9∼10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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