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자녀 유학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적발

이승은 2023. 8.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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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만든 뒤 출연한 재산을 자녀 해외 유학비나 생활비, 골프 회원권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재공시하도록 했고, 3년간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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