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붙었네” 퇴마의식 빙자 추행 무속인 2심서 감형…징역5년
박미라 기자 2023. 8. 23. 16:48
원심 7년보다 감형…일부 무죄로 봐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인해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3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보면 무속인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와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귀신 떼는 걸로는 대한민국 1%다” 등의 말로 속인 후 퇴마의식을 빙자해 신체를 만지고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중에서도 일부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감형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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