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측, 대통령실 후보지 방문한 백재권 교수 고발

정승필 2023. 8.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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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23일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지난해 3월쯤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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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23일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정승필 기자]

부 전 대변인 측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경찰청을 찾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시설보호법 위반으로 백 교수를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이 천공이 아닌 백재권 교수가 방문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백 교수를 수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헛된 기대였다. 경찰 측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해 백 교수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백 교수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백 교수가 시설에 방문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 접수를 마친 고 변호사는 "이제 백 교수는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경찰이 백 교수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백 교수가 어떻게 시설에 갈 수 있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방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정승필 기자]

앞서 경찰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지난해 3월쯤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백 교수가 청와대 용산 이전 전담반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부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접촉한 군 관계자, 방문객 등을 조사하던 중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천공이 관저 이전을 두고 의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을 고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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