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학교폭력 예방교육·정서행동검사 횟수 늘린다... 정우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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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 및 행동 검사를 증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증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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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 및 행동 검사를 증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증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 정서 및 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규정됐던 것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을 통해 정 부의장은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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