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범행 이유 "블라인드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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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범행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어서"라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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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범행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어서"라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 직원 계정을 이용한 행위에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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