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목졸려 숨져? 살인 고의성 입증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세상 참 무섭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무섭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두렵지만 그럴수록 잘 지켜보고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거 도와주시는 분 사건 앤 피플에 항상 함께해 주시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입니다.
◇ 김우성: 위원님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지 않는 게 좋은 세상인데요.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결국 숨졌어요. 숨진 뉴스에도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피의자 범인 최 모 씨 이제 강간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냐라는 걸 놓고 지금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것부터 따져봐야 됩니까?
◆ 승재현: 저는 첫 번째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피의자는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그럴까요? 혹시 청취자분이 피의자 피해자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피의자를 범인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사람도 어느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진술을 따라 범인의 진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인의 한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부검 소견서가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라고 이렇게 1차 부검이 나왔습니다. 경부 압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취자분한테 조금 송구스러운 상상을 한번 하게 만들어드리면 사람을 목을 졸라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한 번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이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행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원치 않았다면 아주 간단하죠. 손을 그냥 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사망을 하는 데까지 의사가 유지되었다면 행동이 유지되었다면 이거는 넉넉하게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지금까지 제가 사건 기록을 열어봤을 때 목졸림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범인이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의지를 갖고서 행동해야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CCTV를 보고도 다른 방송에서 위원님이 분석한 내용을 미리 봤습니다. 행동이요. 이상해요. 차 뒤에 숨기도 하고 집 앞을 나올 때는 태어난 척하다가 중간에 행동이 바뀌고 이걸 보고도 좀 뭔가 우리가 의도라든지 계획성을 볼 수 있나요?
◆ 승재현: 사실 되게 무서운 제가 범인에 대해서 범인도 인권이 있고 범인도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형사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 지금 최 모 씨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생각보다 제가 제일 처음에 무서웠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가 찾았던 기록이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 김우성: 수사의 기본이죠. 요즘은 다 포렌식을 하니까요.
◆ 승재현: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 성범죄를 예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색을 했고 또 이 최 모 씨가 준비해 있는 흉기 둔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둔기는 넉 달 전에 이미 마련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청취자분들이 보시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반팔과 반바지 차림인데 그 안에는 그 흉기가 둔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등산로까지 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것을 의도하고 나왔다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당시의 모습은 그냥 동네 산책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냥 허우적 허우적거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지나 강간 살인까지 하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 오늘 경찰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신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절대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낙인이고 다만 치료가 중단되었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울증은 제가 정신과 아는 모든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다 여쭈어봤을 때 우울증 이런 범죄를 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단언해 주셨고 지금 이 사람이 또 다른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PCLR이라고 그러죠. 싸이코패스 검사까지 같이 함께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조금 더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이런 사건 이후에 저도 사실 밤에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를 다닐 때 주변을 잘 살펴보는데 CCTV 모습 청취자분들 찾아보시면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반바지 입고 나서는 청년처럼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59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유영철을 포함해서요. 사형제의 실질적인 집행이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적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사형제 되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사실 시민들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사람들이 사형을 받을 만큼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 사람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방금 우리 앵커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김우성: 집행시효 때문에 그렇죠?
◆ 승재현: 사형 시효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우리 사건 중에 김태현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세 모녀를 세 모자를 살해했을 때 우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최근에 강도살인죄로 수용 생활하는 미숙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를 또 고의에 의해서 살인을 했을 때 1심과 2심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사형 선고할 수 없다라고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은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이제 사형을 선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분명히 무기수가 또 다른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무기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현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금 앵커가 주셨다시피 사형 집행시효가 만료가 가까운 사람을 법무부는 풀어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형 집행시효를 폐지합니다. 그러면 형 집행시효가 폐지됐다는 것은 그 집행시효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로만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법무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이번에 형법을 개정합니다. 44조 2를 만들어서 무기징역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무기형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형이 집행되고 선고되지 않는 나라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형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사형제를 놓고서는 많은 찬반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도 있고요. 또 과거의 인혁당 사건처럼 악용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형 집행 시효가 있다라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면 30년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30년이 지나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효도 폐기하면 사형을 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형이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승재현: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지금의 사형이 집행 사형이 선고되고 사실상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는데 앞으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잖 지금 우리가 최원종 사건도 받고 조선 사건도 봤고 과연 조선과 최원종에게 그냥 법 감정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무기징역형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 김우성: 해외 사례로 보면 사실상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죠.
◆ 승재현: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선고할 수 있는 건 아까 법원이나 법원이 만약에 사형을 선고 안 한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송은 무기징역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기징역형이 충분히 사형의 대용물이 되어야 되는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 20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돼요. 그런데 신당역우리 전두환 사건을 보면 전두환 1심에서 49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유기형은 가석방되면 잔여 연기가 10년 미만이어야 해요.
◇ 김우성: 그럼 39년을 살아야 되네요.
◆ 승재현: 그렇죠. 39년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더 중한 형벌이 무기징역형으로 바뀌었는데 가석방이 20년 만에 되니까 현재의 가석방으로는 도저히 그 사형을 대신할 수 없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과연 20년만 지나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현재의 무기징역형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새롭게 입법하고자 한 것입니다.
◇ 김우성: 논리적인 부분으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유기형보다 무기형이 더 완화된다는 부분도 안 맞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인권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와 또 국민들의 여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변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의견을 내면서 처벌이 세진다고 흉악한 범죄가 줄어들던가 그것도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의견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은 좀 어떤 일종의 흐름이나 맥락 같은 좀 뭐랄까요 우려되는 부분들 보시는 게 있을까요?
◆ 승재현: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선한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프트한 형사 정책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봤을 때 이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은 극복할 수 없는 좌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부모의 기득권이 없으면 이제 사실상 자기의 귀속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시를 치면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실 강제 입원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호 입원이라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도 만들어졌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에 물잔에 물을 채우면 그 물잔 위에 물이 조금 위로 봉긋하게 올라오더라도 그 물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표면 장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스포이드에 물 한 방울이 딱 들어가면 그때는 한 방울 물만큼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표면 장력 전체의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서 그 사회 안에 그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응집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형사 정책들이 그거를 조금 체크하지 못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사회적인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적인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발전해 오고 좋아지고 있는데 흉악한 범죄 요즘 사실 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중학생한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건가요?
◆ 승재현: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게 뭔가 하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마약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수사하면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약간의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험사회로 더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방적인 형사정책뿐만 아니라 진압적인 형사정책도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의 교육과 우리 사회의 구조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청년들의 은둔형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4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청년들의 삶도 우리 국가가 반드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함께 같이 손잡고 밝은 곳에서 함께 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승재현: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사건 앤 피플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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