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위,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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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예결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12개 상임위 이전안은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정효율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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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한은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예결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을 검토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총 12개다.
12개 상임위에 더해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까지 총 15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과 모든 상임위를 이전하는 안도 검토됐다. 다만 국정효율 제고 효과에서 12개 상임위 이전안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돼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12개 상임위 이전안은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정효율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15개 상임위 이전안은 연간 50억원, 전체 상임위 이전안은 27억원 가량의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장에 분관을 두는 것으로 정해졌다. 기존 안에는 국회도서관을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에 디지털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열람·대출이 가능하게끔 했으나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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