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관람권 선물 포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환영"

이교준 2023. 8.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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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선물을 5만 원 이하 물품으로 국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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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선물을 5만 원 이하 물품으로 국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대중음악을 포함한 전체 공연 분야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 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했으며, 판매 금액은 천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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