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1심선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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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윤 의원 외 1명의 사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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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해달라"…1심 때와 같은 형 구형
1심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윤 의원 외 1명의 사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 외에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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