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영장 신청

이진혁 2023. 8.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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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3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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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3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 32분께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은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A씨는 전, 현직 경찰관이 아니고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다 예고글 작성 당일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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