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전 전북도지사 부인, 1심 집행유예 2년(종합)

임채두 2023. 8.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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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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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대도약정책보좌관 등 간부도 집유
재판부 "조직적 당원 모집…후보가 출마 안 해 선거에 영향 없어"
재판 마치고 나오는 오경진씨 (전주=연합뉴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씨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23.8.23 [전북법조기자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12명도 벌금 50만원∼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전북자원봉사센터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피고인이 모집한 권리당원의 입당원서를 공범에게 전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권리당원 명단 양식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모집한 당원 수가 적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도 했다"며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정치 현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본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후보자(송 전 지사)가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범행이)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오씨는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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