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등 제재…민원 대응팀도 구성

홍지상 2023. 8.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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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내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달 만
수업방해 학생 제지할 수 있고
학부모 민원은 전담 대응팀에서 대응
교원단체, “환영…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 있어야”
“전국 7곳뿐 학생인권조례 들먹이며 갈등 부추겨” 비판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지나치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게는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관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 만이다. 교원단체는 환영 의견을 내놨다. 

이번 종합방안은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가장 큰 변화는 교원과 학부모 소통 체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교원과 학부모 소통의 효율을 해치지 않되,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별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학부모 소통을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갖는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보호자가 교원의 전문성·재량을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부모가 특이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새로운 침해유형을 정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해 교권 존중문화를 조성해나간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도모=교육부는 17일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때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각 학교에 배포한다. 

유치원에 대해서도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 여건에 맞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중재 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안에 불합리한 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도 마련한다.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한다.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때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은 침해학생으로부터 곧바로 분리하도록 한다. 사안이 긴급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먼저 조치할 수도 있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조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각 학교에 설치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을 옮긴다. 교육부는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도 신규 개발해 9월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교원에게 알린다. 이밖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단체 환영…"실질적 후속 조치 뒤따라야"=교원단체는 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생활지도법 마련 이후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오인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종합안에 이런 고민과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정을 지원하고 일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구두 논평에서 “교육부는 7개 시도밖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육 주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 방침은 학생을 더 큰 분쟁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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