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김규태 기자 2023. 8.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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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A 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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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연합뉴스

경찰이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A 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 글을 올릴 수 있다. A 씨는 당초 경찰 직원으로 추정됐지만 체포 직후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조사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 등이 적용한 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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