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임의조정"…감사원, 비위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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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지표 임의 변경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서면과 현장실사를 통해 1차로 평가합니다. 평가위원은 기재부가 위촉합니다.
경영평가단의 평정회의에서 나온 평가 등급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고, 공운위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등이 확정됩니다.
감사원은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임의 조정된 사례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당시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기준과 다르게 설정해 채점이 잘못됐는데도 기재부 담당자들이 공운위 개최 이틀 전까지 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평가단이 뒤늦게 오류를 알고 바로잡으려 했더니 일부 공공기관의 종합 상대등급이 바뀌었고, 이에 처음 나온 등급대로 등급을 다시 맞추기 위해 세부 등급을 매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2개 등급의 경계선에 있던 기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은 정당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현재 해산)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공운위 최종 의결까지 이뤄진 평가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평가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들이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2019년에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이 53명 있었는데, 이 중 16명이 2020년 재위촉됐고 2021년 14명이 또 위촉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부터 관련 감사에 나섰습니다.
2021년 4∼7월 3개월간 기재부와 공공기관에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돌연 감사가 중단됐다가 1년 4개월 만인 작년 11월 재개됐습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이 기재부 잘못을 덮기 위해 부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해당 감사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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