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방해, 위법한 압수수색"…前해병수사단장, 국방부 고위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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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무단 이첩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박 대령과 유 국장 간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던 해병대 수사단 박 모 중령과 최 모 준위의 사실확인서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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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에 고발장
박 대령 '항명' 혐의 심의할 위원회, 25일 첫 회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무단 이첩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이들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선 유 국장 관련 고발장에서 “유 국장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경찰에)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유 국장은 ‘죄명을 빼라’거나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경찰 이첩의 여러 방법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준장 고발장에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첩하면 되는 사건이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고, ‘집단항명수괴’라고만 적혀 있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대령 측이 고발장에 첨부한 영장에는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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