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협박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협박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일(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도 A 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범행 도구 등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제 살인은 실행한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정 습득 경위가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이초 교사 사건' 엄마는 경찰, 아빠는 검찰 수사관 [1분핫뉴스]
- 밥 먹다 의식 잃고 '쿵'…다들 놀란 순간 뛰어든 여성 [스브스픽]
- 모르는 여성에 세제통 던지고 욕설…'뇌진탕 충격' 피해자 정신과 치료
- '암 완치' 윤도현, 근황 공개 "전 잘 있습니다…음악 작업 몰두"
- [D리포트] 길 막고 소방차와 부딪치고…세계 첫 자율주행 무인 택시 부작용 속출
- 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산 직후 300만 원에 되팔았다
- 사이렌 켜고 가던 구급차 들이받았다…환자 보호자 사망
- 연평도 전사자 모친 "피눈물 난다"…'정율성 공원' 철회 촉구
- "60대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경동맥 파열에 일부 마비"
- 번역기로 "돈 내놔" 안 통하자…외투 속 '장난감 총'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