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박원경 기자 2023. 8.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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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협박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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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협박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일(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도 A 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범행 도구 등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제 살인은 실행한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정 습득 경위가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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