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다시 따져달라”…정부, 법원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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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다시 따져달라며 항고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재판부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모든 법원이 정부 공탁금을 불수리한 데 이어 재단의 이의신청까지 기각결정하자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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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다시 따져달라며 항고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재판부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단은 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전주지방법원에도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모든 법원이 정부 공탁금을 불수리한 데 이어 재단의 이의신청까지 기각결정하자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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