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담회 간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이라도 우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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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업계 건의사항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한 '원포인트 법안 발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기간 2년 연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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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업계 건의사항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한 '원포인트 법안 발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가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여기 모이신 중소기업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며 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신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와 양극화된 국내 정치 환경 속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더 잘 살고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엔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26건의 건의사항을 테이블에 올렸다.
김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기간 2년 연장을 건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한다"며 대야(對野) 협상 의지를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공동 안전관리자 신설의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놓고 그 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게 규제혁신"이라며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하는 '킬러규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즉시 말씀해주시면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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