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2만~6만원대…치료제 내년 유료로

박윤희 2023. 8.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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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져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따르면 고위험군과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현재는 검사비를 전액 국고 지원 받지만 4급 전환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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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31일 코로나 2급→4급 감염병 하향
외래PCR 1~4만원, RAT 1만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져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따르면 고위험군과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현재는 검사비를 전액 국고 지원 받지만 4급 전환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에 진찰료 약 6000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지만, 4급 전환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한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하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 본인 부담금 약 1만원, PCR은 1만∼4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는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하향 후에는 운영을 종료한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이다. WHO 등의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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