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소환…30일 출석 요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을 통해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이어 5번째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후 경기도청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입건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넨 배경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전날에는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했을 당시 여러차례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으며, 이 대표에게 2억원을 쪼개기 후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국회 회기가 시작된 9월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면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한 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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