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사실상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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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때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의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내일 마지막 정례 대법관 회의의 안건 8건을 공개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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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때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의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내일 마지막 정례 대법관 회의의 안건 8건을 공개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남은 재임 기간 1달 동안 임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이상, 임기 중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후임 대법원장이 이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이 제도를 깊이 생각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사와 디지털 장비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시행 시점을 미루고 추가 검토를 벌였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27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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