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형사보상금 4,500만 원 받는다

이호준 2023. 8.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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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형사보상금 4,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지난 17일, 국가가 이 전 기자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금으로 4,51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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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형사보상금 4,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지난 17일, 국가가 이 전 기자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금으로 4,51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게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어 유시민 전 이사장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이 전 기자는 2020년 7월 17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202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해악의 고지에 대해 의심 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1월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고, 이 전 기자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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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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