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고집한 정부, 줄줄이 재판 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 2건을 모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단은 이의신청했지만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의신청…법원 기각하자 항고장 제출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 2건을 모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민사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정해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재단은 광주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 이춘식(99)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광주지법에 공탁하려 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단은 이의신청했지만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재단이 또다른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청한 공탁을 거부했던 전주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16일과 21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전주지법에도 항고장이 제출된 상황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중국 ‘40년 성장’ 정말 끝?…300조 부동산업체 수백억 이자 못 내
- “회 먹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매출 이미 -30% 횟집의 한숨
- 오염수 방류날짜는 기시다의 배려?…“윤 정부 지지 고마워서”
- 숨진 교사 ‘갑질 의혹’ 학부모는 경찰·검찰 수사관
- [단독] 대통령실 조사 중 실신…통일부 전방위 압박에 “쑥대밭”
- 신사동서 용산 지나 삼송까지…신분당선 연장 예타 탈락
- ‘호우 특보’ 수도권·전라·제주…내일까지 시간당 30㎜ 강한 비
- 유승민 “윤 대통령 비겁…오염수 민심 안 좋다고 차관이 발표하나”
- 31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본인부담’ 생긴다…2만원~5만원대
- ‘얕은 바다’ 서해안에 심해어 산갈치가…“매우 특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