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교육 격차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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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4학년도 교원·교원전문직원 인사 관리기준 및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교관리자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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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4학년도 교원·교원전문직원 인사 관리기준 및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교관리자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시 교육청은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승진가산점과 교사 전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승진 제도는 서부산권·원도심 학교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본 방향으로, 근속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및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가산점과 교육활동 우수교사 가산점 중복 허용, 현행 지역가산점 총합계 상향 조정 사전 예고도 추가했다.
전보 제도는 교사의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해 학교·지역 간 불균등한 교사 쏠림 현상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초등 전보는 원도심·서부산권 학교로 교육(지원)청 간 초빙 전면 허용, 초빙교사 비율·전보 유예 확대 등을 실시한다. 중등은 가산점 부여 학교 간 전보 허용 확대, 특수목적고교 간 연속전보 1회 제한, 특성화고교 보통교과 교사의 학교군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교사 쏠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에 폐지한 학교장 추천 전보 유예제도를 학교당 1명으로 재허용해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다자녀 교사의 기준을 ‘2006년 이후 출생 1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보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도 반영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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