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재판 시작...“살인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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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 출석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살인과 살인미수의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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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야”
조씨, 검찰이 공소사실 읽자 귀 막고 얼굴 가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 출석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임에 따라 구속 상태의 조선은 수의를 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살인과 살인미수의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하려 했던 고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가 불우한 가정환경과 구직난으로 인해 은둔생활을 하던 중 또래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고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고 봤다. 조씨는 어린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범행 직전까지 친척과 함께 거주했으며 무차별 살상을 결심하고 범행 이후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의 거주지에 들른 다음 신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조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요지를 읽는 내내 두 손으로 얼굴과 귀를 막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재판장의 질문을 받거나 변호사와 논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리거나 한숨을 쉬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59분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신림동까지 재차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선이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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