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지속"

유엄식 기자 2023. 8.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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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며,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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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현 수산물 및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총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며,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제기준(미국 1200베크렐, EU 1250베크렐)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했다. 또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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