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소환통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현 정권 들어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출석 일자와 관련해 “검찰은 다음주 조사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 받으러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별도 입장을 내고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의혹 일체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쯤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국정원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한 달 뒤인 지난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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