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블라인드 살인예고’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금일 오후 3시쯤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블라인드 내에서 제3자와의 욕설 댓글 문제로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당일에도 비슷한 일이 겪게 되자 “블라인드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실제 범행을 실행할)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이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인은 회사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