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범행 이유 "블라인드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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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 블라인드 상에서 제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본건 게시글 작성 당일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블라인드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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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구속영장 신청…"경찰 블라인드 계정 소유 경위 수사 중"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고 논란을 일으키고 싶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후 3시쯤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계정을 이용해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ㅋ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후 A씨는 22일 오전 8시32분쯤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 블라인드 상에서 제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본건 게시글 작성 당일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블라인드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택 압수수색 시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본인은 회사원으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이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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