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쟁의발생 결의…25일 파업 찬반투표

장우진 2023. 8.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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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사측과의 제17차 교섭에서 "일괄제시 없는 교섭은 더 이상 의미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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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3일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사측과의 제17차 교섭에서 "일괄제시 없는 교섭은 더 이상 의미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조합원 자녀의 고교 입학시 축하금 100만원 지급, 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등을 포함해 정년연장(만 64세)까지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달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 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했지만 임단협과는 무관하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12일 하루 4시간 부분파업으로 2000여대 수준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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