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들렸다” 퇴마 빌미로 女20명 성추행 한 무속인, 2심서 감형…왜?

2023. 8.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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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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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이 무속인이 행한 추행 가운데 일부가 퇴마 행위로 인정하면서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23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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