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다섯번째 소환 통보... 대북송금 피의자 신분
李 “황당한 이야기”라며 혐의 부인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3일 통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은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도 쌍방울 그룹 측에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 “당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그룹 측이 부담한 800만 달러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면, 이 대표는 다섯번째 출석이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한차례 등 총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대질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돈을 보낼 때 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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