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 60대 남성 檢 송치

김래현 기자 2023. 8.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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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고 귀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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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구속 송치
"바깥이 시끄러워서 범행"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확인
[서울=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추적해 자택에서 박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박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고 귀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박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는데, 이때 박씨도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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