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오창 여중생사건' 교장, 징계취소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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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오창 여중생사건'과 관련해 징계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3일 청주 오창의 모중학교 교장을 지낸 A씨가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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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오창 여중생사건'과 관련해 징계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3일 청주 오창의 모중학교 교장을 지낸 A씨가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3월 A씨가 교장으로 있던 중학교의 학생 B양이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 교육청은 학대당한 B양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상고하지 않으면 A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된다.
한편 B양의 계부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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