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임순현 2023. 8.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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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3일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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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불만…논란 일으키려고 게시" 진술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블라인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3일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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