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붙었다" 女 수십 명 성추행 무속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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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를 빙자해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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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일부 사기 등 혐의 증거 부족 판단
퇴마를 빙자해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년 여 동안 신당을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상대로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성추행하고 2,000여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일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내려진 형을 감했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일찍 죽는다' 등 피해자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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